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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쿠팡통해서 쪽파주문후
 김지은
 2025-12-01  |    조회: 877
20251127_202541.jpg
물건도착즉시 2025년10월27일도착
물건을 열어보니
다듬쪽파두단 36000원
칼질부분 누렇게뜨고
초록색은 군데군데 상해있었음
반품요청했으나
반품거절 쿠팡고객센타에서
2차에걸쳐. 알아본다고
물건반납거절후
오늘2025년12월1일
전화와서 반품안된다함
지금까지 물품은 배달상자에 넣어서
베란다에 있슴
소비자에게 사기치는 판매자는 없어져야 한다
생각해서
고발하는거임
댓글 1

담당자 2025-12-01 17:29:4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