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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실 여부 무책임
 황광진
 2025-12-01  |    조회: 653
20251129_100714.jpg
저희 아이가 만14세인데 지쿠터인증이 부모동의
원동기 면허증 확인도 없이 승인이 되었는데
사고가 나니 과실여부를 아이 책임이다.
면허증이 없는데 운전했다
대한민국에 원동기면허 나이가 만14세가 아닌데
면허증 없는 아이 잘 못이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경우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 보상 없고 허술하게 관리운영하는
지쿠터 업체는 처벌도 없고 이러다
대한민국 아이들 다 잡게 생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보상 못 받더라도 지쿠터 킥보드업체
강한처벌 철수 했으면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01 19:23:25
자녀분이 해당제품 이용중 상해를 입게되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