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00중학교에서 25년 11월 21일 급식파업으로 아이들에게 샌드위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져온 샌드위치를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26.11.09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것입니다.
샌드위치는 냉장식품으로 구매후 바로 섭취 또는 길어야 3일 이내인데....
이것은 방부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다는 간접증거인지, 아니면 유통기한을 길게 잡고 유통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꼭 해당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시정할 필요가 있어보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