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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가격유혹
 서창헌
 2025-12-01  |    조회: 781
12월4일동래메가마트펜톰점에서모자를구입했습니다.매장진열된상품에관심이있어매장직원에게가격을문의하고9천6백6십원리라하여매대에계산하고있는집사람에게모자쓴모습으로상기가격을예기하고구매해도되냐고동의를구하고매장직원에게구입의사를밝히고타드를전달하고결재를요청하였습니다.내장직원은펜톰회원가입하면10%할인된다고하여가입하고8천6백6십원을결재하고집에왔습니다.몇일후카드명세서를확인하니결재금액이8만육천6백원이결재되어매장직원에게사기행위라고야기하고환불을요청하였으나텍이없다는이유로거절하여경찰에서기행행위로고발하고기다리고있습니다.메가마트는물론펜톰내장을고발합니다.노인을상대로소액결재영수증미발급등을이용하여사기행위를자행허고있는것이분명하고시정조치하고환불을강력히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02 09:02:42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