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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킥보드 주차관련
 강해구
 2025-12-02  |    조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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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장가서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후, 제주시에서 설치한 자전거 주차대에 주차했는데 주차불가지역이라고 30,000원 선결재 함.
가까운 거리라 자전거 킥보드를 사용한건데, 택시비보다 더 비싸고 30,000원의 기준은 뭔지, 독과점 기업은 없애야 한다.
댓글 1

담당자 2025-12-02 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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