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사기광고 입니다(솔티스프로젝트S3)
 박대훈
 2025-12-02  |    조회: 365
Screenshot_20251201-110042.png
Screenshot_20251201_110454_KakaoTalk.jpg
Screenshot_20251201_110604_KakaoTalk.jpg
유튜브 광고에1개사면 3개준다고 합니다의심이 들었지만 회사담당자에게물어보고 답을들었는데 맞다고하여 주문했는데 1개만배송 이왔어요저번에도 광고에속아 운동화를 5만원에 구매했다가 2만원겨우 환불받아거든요 정말반품도못하겠고 어찌해야할지모르겠어요반품만받고 환불안해줄까봐요 전화번호도없고..연락은메세지만있어 자기가아쉬울때만답남겨놓은거보니까요 암튼사기광고 업체조심하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02 10:49:3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