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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파손된3인용 의자
 이종명
 2025-12-02  |    조회: 713
20251129_102823.jpg
다리가파손된 의자를 타카로고정한뒤 색칠해서 새것처럼 팔았습니다
구입은 9~10개월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파손된부분이 들어나기 시작해서 회사에 연락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말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12-02 16:07: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