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마 승마운동기를 지마켓을 통해 25년 2월 25일에 구입을 하고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10회 이하로 사용하다가 지난주 11월 29일 사용하려고 전원을 켯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 AS를 신청했더니 왕복운송료와 수리비 25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학교에 있지만 개인적으로만 사용하고 학교 운동부 기숙사 체력단련실에 있어서, 공공장소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주소가 공공장소라 1년의 AS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개방된 장소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면 공공장소이지만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저만 사용하고 10회 이하로 사용한 것이 전부인데 작동이 되지 않으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수리를 위해 운송비도 업체가 아닌 개인부담하는 것도 업체의 떠 넘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