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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도해지시 이유모를 10%위약금발생
 JIN LING
 2025-12-02  |    조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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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에서 관리받을려고 맴버쉽신청을 했는데 환불요청을 하자 할인받은 금액은 토하는걸 알겠는데 이유모를 위약금까지10%추가로 토해야한다고 했는데 계약서 약정서에 없는 내용들이 였습니다.
임의로 적어놓은 위약금 10%는 직원의 임의로 적어놓은거였고 저는 들은적도 제시받은적도 없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02 17:55: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