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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헝금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음
 박정수
 2025-12-02  |    조회: 671
저는 상성화재보험에 2019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한사람입니다 2020년도에 허리협착으로인해 신경성형술을 받고 2025년11월20일~21일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5년전에 시술했던 허리협착으로 같은곳을 또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전에 신경성형술을받았을땐 제대로 보험금을 보상받았는데 2025년 11월에 신경성형술받고 보험료청구를 했더니 입원치료가안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데 왜 입원을 했냐며 통원치료한것으로 보상해주겠다며 제대로 보상을 안해주네요 병원에서는 통원치료가 안되기때문에 입원치료하라고 한건데 어떻게 통원치료로 보상을 해준다는지 어이가 없어 삼성화재보험사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2025년 9월1일자로 대번원 판결이난 판례가 있다는말만하고 또 그전에 신경성형술한 사람들한테 고지를 해줬다는데 저는 보험회사측으로부터 고지받은적도 없습니다
삼성화재보험사하고 몇날 몇일을 실랑이를 벌여도 보험회사측에서 죄송하다고만 하고 보상을 안해줍니다
병원비가 2.250.000원이 나왔는데 통원치료한금액으로 466.000원으로 지급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이건 분명 삼성화재보험사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 횡포를 한다는말은 들었어도 막상 내가 당하고나니 보험사에서 고객들을 우롱하고 장난치는것같아 너무너무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네요
돈 액수를 떠나서 보험회사에서 고객들한테 이러식으로 대하는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도 없구요 고객들은 보험회사에서 하는대로 그냥 당할수밖에 없는것같아요
돈을줄보험회사에서 안주는데 고객들이 무슨수로 받습니까?
너무너무 화가나서 소비자고발 쎈타에 고발할수밖에 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수있는 밥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02 20:15:18
해당 보험사측 보험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당시 보험급 지급 관련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