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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은품을 속여 판매합니다
 김병연
 2025-12-02  |    조회: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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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삼푸를 구입하며 사은품이 마음에 들어서 결제를 하였는데 다른 사은품이 오고 이에 고객센터에 항의하니 본문과 상세페이지 상품이 다르다
어쩔수 없으니 반품하던지 그냥 사용하랍니다.
대기업에서 이게 말이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12-03 09:10:5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