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항공기 지연
 박정근
 2025-12-02  |    조회: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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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출발시간인 18:00가 지나서 탑승 했으나 18:50이 되도록 항공기 점검이라는 말만 하고 다시 내려서 기약없는 기다림으로 인해 여행은 시작하지도 못하고 렌트카 사용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휴무날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03 09:33: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