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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캐시워크 통보 없이 재산권 침해
 유재찰
 2025-12-02  |    조회: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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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릉 적립하는 여타 앱은 포인트 차감에 대해 사전고지하는데, 캐시워크는 소중한 고객의 적립금을 사전 고지도 없이 1년이 경괴하면 무치별적으로 회수해감. 캐시워크는 중징년층이 많이 사용하여 그런 제도가 있눈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곳임
동전 몇푼 준다고 안하무인 격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불만을 항의할 전화번호나 앱신고 기능도 없음.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앱은 승인튀소를 하던가,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해야함
댓글 1

담 당 자 2025-12-03 10:14:5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