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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늦장 품절
 조선애
 2025-12-02  |    조회: 954
Screenshot_20251202_221910_ STL.jpg
2025.11.11구매
2025.12.1 문의하니 품절이니 순차적으로 알려주니 못 기다리면 주문 취소하던지 이겁니다
20일을 기다리다 고객전화도 안되고 문의하니 이런답변이라니 20일동안 카드대금 이용한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의 문의가 비공개라 알 수가 없네요
고발합니다 소비자 기만 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네는 손해볼께 없네요
단속해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03 13:36:23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