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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대광고및 취소후 맘대로 물건배송후 반품비 요구
 김지현
 2025-12-03  |    조회: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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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에서 산 건강식품입니다
이사관계로 주문한날 바로취소했지만. 25일뒤 물건이 이사전집으로 배송되었고. 찾아서 먹으려했으나 광고와는 전혀다른 용량과 썩은제품같이왔어서 문의했으나 계속 같은말만 되풀이 합니다 37천원정도 구매했는데 반품비 20000원을 내라합니다 물건이나 제대로보내든가 ㆍ대용량3박스라 하여 주문했는데. 100그램이 대용량이라합니다 어이없습니다
손에있는 4개가 100그램인데 이게 대용량 한박스라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12-03 10:23:3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