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3년 8월 21일경 현대자동차 소속 장진수 부장(010-2000-4777)을 통해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제 명의로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량을 아버지(김우삼) 명의로 등록하되, 저는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명의의 현대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차량은 현대카드가 아닌 캐피탈 금융상품을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즉, 차량 구매 과정에서 현대카드 결제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후 차량 명의는 모두 제 명의로 정상 승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27일, 사용하지도 않는 현대카드에서 299,834원이 자동이체로 출금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현대카드 상담원과 통화한 결과,
“차량 구매 시 현대카드 결제 시 제공되는 선결제 할인 혜택을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그 할인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차량을 현대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선결제 할인 혜택이 제공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할인을 이유로 임의 출금을 한 것은 부당하며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상담원은 “카드를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차감된 금액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사실상 카드 사용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대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차량 구매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딜러의 미흡한 설명 및 부정확한 안내로 인한 1차 피해,
현대카드의 근거 없는 출금 및 ‘사용 유도 조건부 환급’이라는 부당하고 불투명한 후속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 사항을 요청하며 고발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선할인 금액을 근거로 출금된 299,834원의 즉각적인 환불
해당 오류가 발생한 내부 프로세스 및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현대자동차 딜러 및 현대카드 상담원의 부적절한 안내와 책임 회피성 응대에 대한 검증 및 개선 조치
본인은 이번 사례가 저희 가족뿐 아니라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빠른 확인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1
해당카드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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