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잠바를 주문하고 해외싸이트 인줄 알고 바로 11월 19일 까지 배송 되지 않으면 취소해 달라고 싸이트에 올렸는데 아무 답변 없이 물건이 11월 27일 이후 받아서 입어보고 양면 잠바라 그런지 안면으로 입었을 때나 다른면쪽으로 입었을 때도 작크가 물려서 불편하다고 반송비 포함 12월 1일 반품 했는데 오늘 답변이 왔는에
잔향이 남아 있어 반품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불편함은 해소해 주지 않고 판매자 반품불가사유만 지켜야 할까요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