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서 12월2일 P업체 오리털패딩을 구매 하였으나 밤늦은시간 모르는번호로 상품품절이라구 상품취소를 해달라구 메세지가 와서 취소한후 다시 다른금액으로 재구매를 하였으나 다음날 또다시 다른번호로 상품취소를 요구 하여 지마켓에 문의한바 똑같이 상품품절이라구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했음니다 제가 피해본 2가지 선례를 없는 상품을 버젓이 선정해놓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소비자고발쎈터에서 다른 소비자를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구 글을 올림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