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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국내산 흑도라지청 대용량이라 속이고 중국산배송
 서유림
 2025-12-03  |    조회: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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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대용량 설탕제로라고 버젓이 사이트까지 만들어놓고 판매중인데
구매햇다가 해외배송되어 왓고 포장용기부터 다르며 대용량도 아니고 중국산입니다
성분을 믿고 먹을수도 없어서 그대로 다시포장해두엇는데 발송한곳도 안적혀잇고 문의하는곳은 답장이 없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않게 조치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12-03 16:00:0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