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팬공구라는 일본대행업체에서 2025년 11월 09일 물품을 주문하였고 11월18일에 택배로 물품을 수령하였습니다.
금액은 168000엔 배송비와 관세를 포함해서 한화로 2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물품을 수령하고 개봉하여 봤더니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다른 제품이 왔습니다. 속히 말하는 가품(짝퉁)이였습니다. 이에 재팬공구측은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규정상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적지않은 금액이여서 반품 및 환불을 받고싶네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