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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품불량
 장성종
 2025-12-03  |    조회: 763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에 포항행복수산에 온라인 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대게 정품 특대 11cm 이상(수율 80% 이상 이라고 홍보를 함) 10마리 주문을 해서 28일(금) 오후에 도착을 해서 늦은 오후에 개봉하여 쪄 보았는데 약속한 수율이 10%도 안되고 게살이 하나도 없는 게를 보냈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해서 12월 01일(월)에 포항행복수산 연락처 휴대폰에 이런 내용을 문자로 이야기 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03 16:03: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