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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액정 파손
 장국종
 2025-12-03  |    조회: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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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폴드 7 제품을 사용 하는 사람입니다.
개통은 올해 7월 신규 런칭 제품으로 구매 하여 사용 하고 있는데 금일 (12월3일) 화면이 갑짜기 나가게 되어 서비스 센터를 방문 하였습니다.
개통 이후 부터 핸드폰 액정 필름 / 케이스 등 고가 폰인 만큼 보호 커버를 풀로 착용 시켜 사용 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힌지 부분도 아닌 케이스 부분에 스크라치 부분이 액정 파손에 주범이 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스크라치 부분은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도 보호 커버를 팔지 않는 부분이 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이 부분이 액정 파손에 치명적이면 커버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하든지 아니면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170만원 넘는 제품이 약간 스크라치 났다고 쉽게 액정이 고장 나는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 주위 해야 한다고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고발 하고자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03 16:27:43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