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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무선이어폰 고장에 대한 책임전가
 박진우
 2025-12-03  |    조회: 1000
Screenshot_20251203_172617_Coupang.jpg
무선이어폰을 쿠창에서 구입한지 한달 됫는데 이어폰 고장이 낫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인 플랩슨이라는 회사로 문의햇는데 자기쪽에서 주문번호? 안뜬다고 자기네들은 해줄수잇는게 없다고하고 쿠팡쪽에 연락해서 알아서 as를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고객입장에서만 생각하지말고 판매자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네여
이건 물건만 팔고 그뒤는 알앗서하라는 식이네요
물건도 한달 쓰니깐 고장이난거 팔고 소비자로써 이런 책임전가하는 업체는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03 23:45:12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