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중졸검정고시 환불문제
 한지은
 2025-12-04  |    조회: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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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수강료와 인터넷강의비를 결제했는데 아이가 이틀출석하고 사정이생겨서 등원을 못하게되서 환불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수강료를 전부환불해주지않고 이런저런 사유로 건30만원을 떼고 환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물론 계약전에 싸인도 했습니다.
근데 싸인해야 그당시에 학원을 다닐수있기에 어찌보면 학원의 일방적인 계약조항이고 물건역시 구입하고 최소7일이전에는 환불규정이 명확하지않습니까?
근데 1.2만원도 아니고 건30만원을 이틀밖에 등원안했는데 차감한다니 이건 너무 말도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04 11:26: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