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미배송 상품에 대한 처리
 김선미
 2025-12-04  |    조회: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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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 22개 물품을 주문 후, 당일 저녁에 배송이 왔습니다. 그런데 개봉해 보니 미배송 상품이 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컬리 홈페이지에서 배송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혹시 따로 도착 예정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 배송완료 상태로 되어 있어서, 미배송 상태임을 컬리측에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누락되서 죄송하다며 환불 또는 재주문 등의 조치에 대해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말고 다시 보내달라 했더니, 일부 품목이 품절되서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그냥 미배송건은 모두 취소해 달라했더니, 갑자기 모두 다 정상 출고 되었다면서 상품 수령 당시 사진과 배송지 CCTV를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상품수령 당시 사진은 없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많기도 했고 미배송건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포장을 모두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배송지 CCTV는 집 문앞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영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미배송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04 11:50:4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