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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보험,병원비 환급
 김재연
 2025-12-04  |    조회: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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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환급된다 하고 나중엔
안된다 문자오고 15000원 환불됨.
통화할 방법 없고 쳇봇도 형식적인 상담이 전부임.
실제
환급금액 몇천원임.
댓글 1

담 당 자 2025-12-04 17:05:38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