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을 시켰는데 터져서 와서 배송 온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반품시켰는데 이틀째 회수해가지않고있습니다 미회수 이유를 상품을 찾지못했다고하는데 저희 집 문 앞에 그대로있어요 회수를 안하면 환불이 안된다고하는데 기사가 계속 상품을 일부러 안가져가고있는 상황입니다 환불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2-06 09:04:3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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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5-12-06 09:04:3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