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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설치 강제 계약 체결
 이상준
 2025-12-06  |    조회: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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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정수기의 필터 교환시 담당자는 12월에 의무약정기한이 만료된다고 사전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사전게약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12월에 본 계약을 할지말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설명과 다르게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계약서를 송부했습니다. 코웨이를 불완전판매로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06 19:57:43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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