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의 필터 교환시 담당자는 12월에 의무약정기한이 만료된다고 사전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사전게약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12월에 본 계약을 할지말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설명과 다르게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계약서를 송부했습니다. 코웨이를 불완전판매로 고발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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