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책상 의자 세트를 구매했지만
책상만 옴
문의하니 반품을 해야 환불해준다는 고지가있는데 반품 주소를 안알려줌
며칠 지나고 판 매 링크 가보니 세트 의자
라는 단어를 빼고 책상만 판다고 수정 되어 있음
가격은 같음
영수증 찍어 뒀는데 영수증엔 세트 의자라고
다 찍혀 있음 댓글1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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