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절보궁을4개월치을구매하고 먹던중 관절보궁먹던분이 심장마비로 갑자기사망하여 4개월치중에2개월치을건들지도안고있서2개을치을반품하여고하니 회수하는대신3분의1만가격읋준다고하여.이러게글을올리게대여서요저의답답한마음을풀러주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2-07 00:55:3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 및 관련서류)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위내용 근거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의견제시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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