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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카드승인 취소 미처리건
 조영아
 2025-12-06  |    조회: 663
11월 25일 키오스크를 통해 커피주문 및 카드결제.
이후 키오스크 통해 커피주문 및 카드 추가결제를 하고 주문번호를 각각 받음
두번째 주문건 카드취소 요청 후 현금결제함.
카드취소 미처리되어 다음날 매장 재방문 했으나 취소했다는 말을 듣고 카드사 전송에 시일소요됨을 안내받음(2~3일 후 취소될것임)
최종적으로 어제(12/5) 하나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전표 취소처리 되지 않았음을 확인 후 커피매장으로 전화했으나 취소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점주를 통해 연락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받지 못함.
소액이라 매장의 민원처리에 소극적인것 같아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함과 언짢음을 느낌
댓글 1

담당자 2025-12-06 20:04:2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