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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자기만
 김선균
 2025-12-08  |    조회: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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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제품이 시중 마트보다 터부니없이 비싼가격을 책정해두고 세일해서 싸게 판매하는것처럼 눈속임하고선 실제 할인된 가격도 기존 타업체 가격보다 싼게 아닌 그냥 정상가정도로 판매하는데 이게 무슨 할인행사입니까?
이번에 상생 소비쿠폰때문에 온누리 디지털상품권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서 대부분이 온라인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해도 되는건가요?
해결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08 16:10:5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