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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네이버 판매업체 일방적 판매취소
 문용순
 2025-12-08  |    조회: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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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에서 판매하는 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을 재고 없다는 이유로 시간 경과후 일방적 판매자 직권으로 취소함으로 구매자의 시간및 구매 내용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다른 판매 업자는 판매하고 있음. 네이버에 항의 하였으나 통신 유통자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발뼘함.
판매자 에게는 페널티 적용을 하겠다고 하나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은 안하면서 페널티는 왜 적용하는지...그냥 소비자에게 보여주기식 액션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알*등은 아예 구입부터 재고 없는 사이즈등은 판매 하지 않는다 항의 해도 네이버는
전혀 관리 하지 않는 모양새임. 이런 네이버와 판매자를 소비자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08 16:45:08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