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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광고상품 아닌 다른것 배송
 김향숙
 2026-06-25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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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광고를 도용한 사기에 당했습니다
광고 상품과 전혀다른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사기상품 이라도 입을만 하면 그냥 쓰력느 했지만 머리도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입을수 없는 것을 보내서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5 16:35:3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