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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㉟] '1+1’이라더니 덤 아닌 '묶음' 판매?…사실상 제값 다 받는 눈속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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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㉟] '1+1’이라더니 덤 아닌 '묶음' 판매?…사실상 제값 다 받는 눈속임 성행
최종 결제 금액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 진선령 기자 ryoung520@csnews.co.kr
  • 승인 2026.09.0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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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가 마케팅과 민원 처리, 상품설계, 내부통제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가히 AI 광풍이라 부를 정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AI 활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AI 활용으로 인한 편리함 뒤에 교묘한 알고리즘으로 소비자를 조정하고 피해를 양산하는 일도 현실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2026년 창간 20주년을 맞아 AI가 몰고올 소비자 생태계 변화와 혼란을 진단하는 연중 기획 시리즈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1+1은 하나 구매하면 하나 더 준다는 의미 아닌가요?"

동일한 제품을 '덤'으로 얹어주는 것처럼 ‘1+1’, ‘2+1’ 문구로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추가금을 내야 두 번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낚시성 소비자 기망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행하고 있다.

'1+1'이라 써놓고 사실상 단품 두 개 가격을 고스란히 받고 파는 셈이다.  

'거짓 할인' 유형으로 대표적인 다크패턴 행위다. 자칫 상품 첫 페이지에 안내된 표시가격만 생각하고 덜컥 구매 버튼을 눌렀다가는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게 돼 최종 결제 금액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하다.
 

▲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1+1' 상품(위), 동일 제품의 단품 가격(아래) 
▲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1+1' 상품(위), 동일 제품의 단품 가격(아래) 

쿠팡에서 '1+1 1만1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쉐도우 뷰티 제품은 단일 제품으로 6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1+1으로 광고됐지만 사실상 두 개 사면 10% 할인되는 셈이다.
 
▲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엘로엘 스토어는 선쿠션 ‘1+1’로 표시했지만,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1만 원의 추가금이 붙는다.
▲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엘로엘 스토어는 선쿠션 ‘1+1’로 표시했지만,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1만 원의 추가금이 붙는다.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엘로엘 스토어에서 1+1에 2만6000원이라고 표시된 선쿠션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1+1 세트를 선택하면 표시가격에 1만 원이 추가된다. 
 
▲ 롯데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1+1' 상품(위), 동일 제품의 단품 가격(아래) 
▲ 롯데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1+1' 상품(위), 동일 제품의 단품 가격(아래) 

롯데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텀블러 역시 동일한 제품 단품 가격이 1만2960원인데 1+1 상품은 2만486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 개 사면 덤을 주는 게 아니라 1+1이 2개를 판다는 의미다. 1+1 제품은 단품을 두 개 사는 것에 비해 4% 할인된 가격이다.
 
▲ 지그재그에서는 동일 제품의 단품과 '1+1' 가격을 다르게 판매하고 있다
▲ 지그재그에서는 동일 제품의 단품과 '1+1' 가격을 다르게 판매하고 있다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의류 제품에서도 1+1 제품은 2만9200원이지만 단품은 1만5400원이다.

1+1 제품은 단품 두 개를 한꺼번에 사면서 약 5% 할인 받고 사는 셈이다.
 

▲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1+1' 상품과 '1+1+1' 상품의 가격이 다르지만 모두 9%의 할인율을 안내하고 있다. 
▲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1+1' 상품과 '1+1+1' 상품의 가격이 다르지만 모두 9%의 할인율을 안내하고 있다. 
11번가에서도 이 같은 유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1 2만5630원에 판매 중인 썬크림은 1+1+1 구성으로 4만4350원에 판매되고 있다. 1+1 제품의 한 개 가격은 1만2815원이고, 1+1+1 제품의 한 개 가격은 1만4783원으로 오히려 더 비싸다.

하지만 상품 첫 페이지 할인율은 1+1, 1+1+1 모두 9%라고 표기돼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 텀블벅에서는 '1+1', '1+1+1'의 의미를 2개입, 3개입으로 사용해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 텀블벅에서는 '1+1', '1+1+1'의 의미를 2개입, 3개입으로 사용해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도 상품명에 1+1을 표시하고 있지만, 1+1은 1만9000원, 1+1+1은 2만7000원이다. 

1+1이 2개를 묶어서 판다는 이야기다. 1+1+1은 3개를 묶어서 조금 싸게 판다는 뜻이다.
 

▲ 지그재그에서 판매 중인 1+1+1 양말. 옵션을 선택할 때마다 추가금이 붙는다.
▲ 지그재그에서 판매 중인 1+1+1 양말. 옵션을 선택할 때마다 추가금이 붙는다.
패션 플랫폼에서는 1+1이라 광고하고 제품 선택 과정에서 추가금이 붙는 구조가 많다.
 
지그재그에서 상품 첫 화면에 '1+1+1 5400원'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3개의 양말을 선택할 때마다 추가금이 붙는다.

실제 구매를 진행했을 때 최종 결제금액은 1만900원으로 첫 안내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진다. 선택하는 제품에 따라 최종 결재액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 에이블리에서 판매 중인 1+1 의류. 두 번째 상품을 선택하면 추가금이 붙는다.
▲ 에이블리에서 판매 중인 1+1 의류. 두 번째 상품을 선택하면 추가금이 붙는다.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에서도 상의 제품 1+1 가격이 1만9800원으로 표시됐지만, 구매 옵션에서 두 번째 상품을 고르자 1만3000원이 추가돼 예상 결제액이 3만2800원으로 올랐다.
 
▲ 에이블리에서 판매 중인 1+1 키링. 두 번째 상품을 선택하면 추가금이 붙는다.
▲ 에이블리에서 판매 중인 1+1 키링. 두 번째 상품을 선택하면 추가금이 붙는다.
에이블리에서 판매중인 캐릭터 키링도 상품명에 1+1을 내걸고 대표가격으로 5800원을 노출했지만, 두 번째 키링을 선택하면 4000원의 추가금이 붙어 결제 예정금액이 9800원으로 올랐다.
 
▲ 오늘의집에서 판매 중인 1+1 옷걸이.  두 번째 상품을 선택하면 추가금이 붙는다.
▲ 오늘의집에서 판매 중인 1+1 옷걸이.  두 번째 상품을 선택하면 추가금이 붙는다.
오늘의집에서 판매 중인 1+1 옷걸이 가격은 5900원이다. 하지만 옵션에서 ‘화이트+블랙 1+1’이나 ‘화이트 1+1’ 구성을 고르면 가격이 9900원으로 올라간다.

5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1+1이란 첫 화면 광고가 무색하게 단품 1개다.

할인효과가 없는 '1+1' 마케팅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꼼수다. 다크패턴을 넘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거짓·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1+1' 행사로 표시하면서 종전 1개 판매가격보다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가 책정이나 1+1 구성 등은 판매자 재량이기 때문에 자율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검증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는 1+1이나 2+1 행사는 본래 가격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모션인데 실제로는 표기 방식이 업체마다 달라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며 “정가 설정이나 구성 안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할인처럼 보이지만 실질 혜택은 크지 않은 상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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