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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K·영풍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유지…KZ정밀 “주주이익 훼손 여부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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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K·영풍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유지…KZ정밀 “주주이익 훼손 여부 규명”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6.09.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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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제출명령을 유지했다. 계약 내용이 영풍과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는지를 가리는 주주대표소송의 증거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KZ정밀은 대법원 민사1부가 장형진 영풍 고문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장 고문이 2024년 9월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 및 후속 계약서 일체의 제출 여부를 다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계약서 제출을 명령했다. 장 고문은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기각했다. 대법원도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당시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공시된 내용만으로는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부여한 고려아연 주식 콜옵션의 구체적 행사 방식 등이 모두 공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계약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본안소송에서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KZ정밀 안산공장 전경. 사진=KZ정밀 제공
▲KZ정밀 안산공장 전경. 사진=KZ정밀 제공
공시 내용에 따르면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동의 아래 행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영풍 보유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KZ정밀은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약 93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Z정밀은 이 계약이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에 MBK 측에 유리한 권리를 설정해 법인과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Z정밀 관계자는 “계약 내용과 조건이 영풍 및 일반주주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법원 심리를 통해 투명하게 확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오는 9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임시주총에서는 독립이사 4명과 분리선출 감사위원 1명을 선임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9명, 영풍·MBK 측 5명 구도다. 집중투표제로 선임하는 독립이사 4석은 양측이 2석씩 확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감사위원 1석은 백인규 후보와 박유경 후보가 경쟁한다. 감사위원 선임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3% 룰’이 적용돼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표심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측 설명에 따르면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7곳은 백 후보 선임에 찬성 의견을 냈다. 한국ESG기준원은 백 후보의 과거 경력과 고려아연의 거래 관계를 이유로 독립성 우려를 제기하며 박 후보 선임을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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