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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 수박이라더니 박스 무게 1kg 포함?...온라인서 포장재 포함 과일 중량 표기 꼼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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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 수박이라더니 박스 무게 1kg 포함?...온라인서 포장재 포함 과일 중량 표기 꼼수 성행
'실중량' 원칙이나 의무 적용 한계…표시 기준 보완 필요
  • 윤서영 기자 tjyoung828@csnews.co.kr
  • 승인 2026.08.26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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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유 모(남)씨는 쿠팡 입점 업체에서 5kg 수박을 구매했으나 실제 중량이 표기보다 적은 상품을 받고 불쾌함을 토로했다. 유 씨는 배송된 수박이 예상보다 작아 직접 무게를 재보니 3.9kg에 불과했다. 그는 중량 미달을 이유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문의했으나 ‘포장박스를 포함한 무게로 팔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 씨는 "쿠팡을 통해 현재는 환불받았다"면서도 "상품 상세페이지 어디에도 포장박스를 포함한 무게로 판매 중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사례2.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는 유 모(남)씨는 토스쇼핑에 입점된 업체를 통해 참외 2kg을 주문했으나 실제로는 1.3kg에 불과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저울에 직접 무게를 재본 뒤 업체에 환불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박스 무게 포함해 판매하고 있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유 씨는 "배송된 참외는 박스 무게를 더해도 1.6kg으로 표시 중량인 2kg에 미치지 못했다"며 "토스쇼핑 고객센터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 사례3. 부산에 거주하는 서 모(여)씨는 서브마켓을 통해 복숭아 4kg을 주문했으나 중량이 부족하고 일부가 상한 상품을 배송받았다. 서 씨에 따르면 주문한 복숭아는 4kg이었으나 배송받은 복숭아는 포장을 포함해도 2.4kg밖에 되지 않았다. 일부 복숭아는 무르고 상한 상태여서 섭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환불을 문의하기 위해 쇼핑몰 고객센터에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중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일부 환불 받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몰에서 과일을 판매하며 무게에 '박스' 등 포장 용기를 포함하는 꼼수 상술이 만연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6일 소비자고발센터(https://www.goso.co.kr)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과일을 주문했는데 실제 배송된 상품이 표시된 중량에 미치지 못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량이 중요한 요소인 '수박'에서 이같은 문제가 잇따랐다. 쿠팡·지마켓·11번가·롯데온·토스쇼핑 등 과일을 판매하는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면 판매자들은 '포장재를 포함한 중량 표시'라며 환불을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판매자가 상품 중량에 포장재 무게까지 포함된다는 정보를 판매페이지에는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포장박스 무게를 포함해 측정해도 표시 중량보다 적은 기만적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5kg짜리 수박을 주문했지만 포장을 제외한 실중량은 3.9kg에 불과했다
▲5kg짜리 수박을 주문했지만 포장을 제외한 실중량은 3.9kg에 불과했다

쿠팡, 지마켓, 11번가, 토스쇼핑 등 대다수 온라인몰은 상품 필수 정보를 통해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크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온라인몰에서 수박 등 과일 상품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표시된 중량이 포장재 무게를 포함하는지, 과일의 실중량만을 의미하는지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온라인몰들은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을 위해 자체적인 관리 기준을 두거나 판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에서는 포장 무게를 제외한 과일의 순 중량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품 중량이 ‘5kg’으로 표시돼 있다면 포장박스를 제외한 실제 과일의 중량을 5kg으로 기재해야 하는 셈이다.

토스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품의 구체적인 정보와 판매, 배송 등은 각 판매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토스쇼핑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주요 상품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문의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 대응하며 사안에 따라 판매자 패널티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브마켓 측은 "과일 같은 농산물은 특성상 개체별로 중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배송 과정에서 수분이 감소하는 등 중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상품별 중량을 '○○g내외'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면서 "출고 전 실제 중량을 확인 후 출고하고 있어 중량 미달이 확인되는 경우 부족한 중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 보상하거나 추가 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각각의 중량 표시 방식을 운영하는 가운데 현행 법령에서도 농산물의 중량 표시 기준이 마련돼 있다.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기에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상품의 정확한 중량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산물 표준규격 제2조'에 따르면 농산물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거래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도 표준규격품의 무게를 표시할 경우 '실중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표준규격품'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농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규격품이 아닌 일반 농산물 판매자가 반드시 표준규격에 따라 중량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농수산물의 중량을 포장재를 제외한 실제 중량을 의미한다고 안내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농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은 제품명, 업소명, 생산연도, 포장일 등과 함께 '내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우편이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는 제품별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농산물 같은 자연상태 식품은 특성상 중량의 허용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는 있지만 이는 포장 박스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기준은 아니다”라며 “내용량은 포장 박스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중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농산물의 중량에 대한 관련 기준은 존재하지만 표시된 중량이 포장재를 포함한 것인지 포장재를 제외한 내용물의 실중량인지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온라인몰 상품페이지에서도 중량만 표시할 뿐 포장재 포함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판매자와 소비자가 표시 중량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중량 표시 방식을 구체화하고 소비자가 구매 전 실제 내용물의 중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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