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주행 중 부러져서는 안 될 핸들봉이 갑자기 파손돼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조업체는 현재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같은 자전거는 아직 판매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등 제품 안전성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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