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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활명수' 글로벌 영토 넓힌다...미국 이어 약국체인 품은 베트남 진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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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활명수' 글로벌 영토 넓힌다...미국 이어 약국체인 품은 베트남 진출 모색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6.08.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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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이 전통 소화제인 활명수 브랜드의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전용 제품 ‘활명수1897(K.O.D)’의 미국 진출을 공식화한 데 이어 동남아시아에서도 사업 기회 모색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비타푸드 아시아(Vitafoods Asia) 2026’에 참가한다.

비타푸드 아시아는 뉴트라슈티컬과 기능성 식품·음료, 건강보조식품 등을 다루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규모의 B2B 행사다. 공급사와 제조사, 유통사 등 건강·영양 산업 관계자들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플랫폼 성격을 띄고 있다.

동화약품은 이미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 기반을 확보한 상태로 K.O.D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동화약품은 2023년 베트남에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230개 이상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중선파마(Trung Son Pharma)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당시 활명수와 판콜, 잇치 등 자사 일반의약품의 현지 진입과 함께 건강기능식품·화장품 판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동화약품은 "중선파마를 통한 K.O.D 사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동화약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26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해외 매출액은 553억 원인데 이중 355억 원이 중선파마에서 나온다. 활명수의 해외 매출은 6억 원가량으로 아직 미미하다. 

동화약품은 K.O.D와 활명수 계열 제품 까스활 농축액이 함유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소다활'을 비타푸드 아시아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9월부터 미국 내 마트, 약국, 올리브영, 아마존 온라인 등에서 K.O.D 판매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을 살핀다는 전략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접점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시장 반응과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별 제품 등록과 규제 요건, 현지 유통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후속 진출 국가나 판매 일정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다.

▲KOD 브랜드필름. 사진=동화약품 유튜브 갈무리
▲KOD 브랜드필름. 사진=동화약품 유튜브 갈무리
동화약품이 베트남으로 시장 확대를 준비하는 모습은 지난 20일 K.O.D의 미국 진출을 공식화한 이후 약 열흘 만의 일이다. 

또한 동화약품은 지난 6월 22일 미국에서 ‘WHAL MYUNG SU’ 상표를 새로 출원하면서 소화 촉진용 허브 보충제, 소화기관에 작용하는 의약품, 의약용 소화제, 뉴트라슈티컬 등을 지정상품에 포함했다. 

뉴트라슈티컬은 영양(nutrition)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질병치료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나 그 식품에서 추출한 특정 성분을 뜻한다.

기존 미국 출원과 비교하면 지정상품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동화약품이 2016년 출원해 등록한 ‘WHAL MYUNG SU’의 지정상품은 ‘허브 식품음료(Herbal food beverage)’다. 2021년 출원한 상표는 탄산 비알코올음료를 대상으로 했다. 반면 올해 출원에서는 건강보조제와 소화 관련 의약품까지 지정상품의 범위가 넓어졌다.

동화약품은 활명수 브랜드를 다양한 제품에 활용하기 위한 권리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이번 상표 출원은 건강보조제 등으로 활명수 브랜드의 상표 권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향후 브랜드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선제적 권리 확보 성격으로 구체적인 사업이나 제품 출시 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브랜드명 자체에 대한 권리 확보도 진행됐다. 동화약품은 K.O.D의 미국 진출을 공식 발표하기 이틀 전인 지난 18일 미국에서 ‘KOD’를 별도 상표로 출원했다. 지정상품에는 허브 보충제와 소화 촉진용 보충제, 소화기관 관련 의약품, 의약용 소화제, 뉴트라슈티컬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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