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최근 대형 온라인몰에서 7kg짜리 수박을 주문했으나 배송받은 수박의 실제 무게는 6.15kg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저울로 무게를 측정한 뒤 중량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수박 꼭지도 말라 있는 등 신선도가 떨어지는 상태였다.
박 씨는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30% 부분 환불'을 제안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선식품은 배송 과정에서 변질이나 부패 우려가 있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반품이나 환불 대상이 된다.
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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