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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주간주행등 황변현상A/S거부
 조창옥
 2026-08-10  |    조회: 60
차량은25년11월14일신차 구매하였고현주행키로는4880키로주행하였으나 주간주행등 이
누렇게변색하여 김해KGM고객센터에 입고하여 AS요구하였으나 본사 지침으로 해줄수없다고합니다.부당한조치에 고발하오니 시정 조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09:01:12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