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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받기 싫은데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을까"...추석 선물세트 교환·환불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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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받기 싫은데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을까"...추석 선물세트 교환·환불 꿀팁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6.09.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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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추석명절 선물세트를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아 교환·환불을 원할 경우 업체별로 적용되는 조건이 달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백화점은 선물세트 수령 전 해피콜 단계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지만 일단 물품을 받은 이후에는 제한된다.

대형마트는 수령 후에도 교환·환불을 허용하나 영수증 제출 등 구매 증빙이 필요해 선물 수령자가 직접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현대·롯데백화점은 명절 선물세트 배송에 앞서 수령인에게 수령 의사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면 선물세트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수령 자체를 거절하면 선물을 보낸 구매자에게 환불된다.

현대백화점은 올해부터 상품권뿐 아니라 동일 금액의 'H.point'로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 3사는 공통적으로 물품을 수령한 이후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명절 선물세트 특성상 신선식품 비중이 높은 데다 보관 환경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선물세트 구성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 수령을 원치 않는 이들을 위해 상품권 교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피콜로 수령 의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물을 받은 후에는 교환 및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원칙적으로 교환·환불을 허용한다. 다만 구매 증빙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 영수증이나 포인트·결제 내역 확인이 필요해 선물 수령자가 교환·환불 받기에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정상 상품을 기준으로 비식품은 구매 후 1개월, 신선·냉동식품은 7일 이내 영수증 지참 시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내역이나 신용카드 구매 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마트는 명절 선물세트 특성상 선물세트 수령자의 경우 상자에 붙어 있는 택배 운송장을 통해 구매자 정보가 확인되면 교환이 가능하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롯데마트는 신선·냉동식품 선물세트의 경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 비식품 선물세트는 7일 이내일 경우 수량 제한 없이 교환·환불할 수 있다. 영수증이 없어도 엘포인트 적립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엘포인트 적립 내역, 신용카드 구매 내역으로 증빙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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