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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매연이심해차량수리를 하고 운행하였으나 엔진에잡소리가나더니 멈츰
 유승규
 2026-09-24  |    조회: 150
차량수리내역
차량수리후 2~3일은세워둔후 운행하였으나 차량에서 잡소리가나더니 시동이 멈츰. 정비업체에시동은다시 걸었으나
운행을할수없다고함. 수리비를 횐불을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4 15:35:24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