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노트북컴퓨터 수리의뢰자 정용배는 2020년 4월 7일자에 LG노트북컴퓨터(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해 오던 중 노트북 사용시에 오류가 발생하여 2026년 9월 16일 전남광주 북구 동광주내부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 하였는데, 노트북컴퓨터 수리담당 이재원 서비스매니져로부터 노트북컴퓨터의 메인보드에 오류가 발생하여 수리는 불가하고 메인보드를 통째로 교체하여야 하는데 교체비용이 50만원 이상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노트북컴퓨터를 사용상에 외부 충격도 없었고, 특이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유류가 발생하였으니 상세하게 점검을 하여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담당자가 본사수리부서에 문의를 하여 답변해 준다고 하였으나, 답변 결과 수리는 불가능하고 메인보드를 통째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메인보드를 만들었으면 메인보드의 오류상태를 점검하여 오류발생 부분을 수리하여야 하는게 상식이 아닙니까?
외부업체에서는 서비스센타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하는 메인보드를 저렴한 가격으로 고장부위를 수리를 해준다고 인터넷상에 홍보를 하고 수리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비스센타 수리기사가 못하는 수리를 외부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서비스센터 수리기사들은 외부업체 수리기사들보다 수리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제품을 판매하였으면 서비스도 완벽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제품판매자의 책무가 아닙니까?
LG노트북컴퓨터를 2,049,000원에 구입를 하여 6년동안 사용해 오던중 메인보드에 오류가 발생하여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체비용이 50만원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메인보드를 수리를 해보기는 하였는지? 아니면 수리가 귀찮아서 교체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외부업체에서는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서비스센타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책임자 처벌을 엄중히 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컴퓨터 하자발생하여 사용하시는데 많은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