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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매매 사기
 선광일
 2026-08-10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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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차를 구입해서 1시간 운행 했는데 고장이 났어요
수리비는 110만
판매자 배째라 이게 말이 되나요
순천에 선진모터스 직원 선광일
처음 만날때 매매센타 명암 내밀며 안심 시키고
좋은차는 계약서 쓰고 정석대로 하고 고장난거는 사람 속이고 당근거래하고 배째라 증거는 없고
피해는 모르는 구매자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차는 폐차 대기중 공공기관이 손 써야될듯 합니다
글 내용도 다 틀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07:57:13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