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애플 계정 해킹으로 수백만 원 무단결제 피해 속출...2차 인증까지 뚫린 애플, '환불 거부' 핑계만
상태바
애플 계정 해킹으로 수백만 원 무단결제 피해 속출...2차 인증까지 뚫린 애플, '환불 거부' 핑계만
등록 카드·소액결제 악용 잇따라...소비자 구제 난항
  • 정유진 기자 yj@csnews.co.kr
  • 승인 2026.08.31 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례1. 서울 영등포구의 소비자 나 모(여)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카드사에서 “똑같은 결제가 반복돼서 이뤄진 게 있는데 본인 맞느냐”고 묻는 전화가 와 내역을 살펴보니 애플스토어에 등록해 놓은 카드가 8월20일 오전 6시54분부터 불과 몇 분 사이에 총 16차례나 무단 결제된 것. 그는 카드사에 자신이 결제한 게 아님을 알리고 사고접수했다. 애플 고객센터에도 전화해 문의하니 “환불해줄 수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허무한 답변이 돌아왔다. 나 씨는 현재 금융감독원, 경찰서 등에 신고한 상태며 이 건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 사례2.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 23일 애플 계정을 해킹당하는 바람에 104만 원의 돈이 '콘텐츠이용료' 명목으로 통신사를 통해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 씨는 애플 고객센터에 부정결제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미 결제된 건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 주체인 통신사 역시 "애플에서 발생한 결제로 지급 중지할 권한이 없다"라며 책임을 미뤘다. 한 씨는 해당 결제를 승인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한 적이 없음에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부담할 위기에 처했다. 그는 현재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을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

# 사례3. 경기도 성남시 소비자 김 모(남)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경 애플 계정을 해킹당해 총 13건, 126만 원이 넘는 무단 결제 피해를 입었다. 평소 페이스 ID 등 2차 생체인증을 거치도록 설정해 두었으나 무슨 연유에선지 밤새 무단 결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본인 인증 절차가 무용지물이었다고. 김 씨는 애플 측에 즉시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불가'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그는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보안이 뚫려놓고 피해액 보전도 안 해주면 어쩌자는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무단 결제된 카드사용내역 캡쳐본

최근 애플 계정이 해킹돼 이를 통한 무단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애플 계정에 카드 정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수단이 연동된 경우가 많아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는 양상이다. 소비자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부정결제 피해를 봤지만 애플이나 카드사, 통신사, 콘텐츠 제공자 누구도 환불 등 구제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31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애플 계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콘텐츠가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최근 2주새 폭증하고 있다. 최근 아이폰 이용자 대상으로 카카오톡 로그인 화면으로 위장해 접속만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공격부터 세계적으로 특정인들을 노린 용병형 스파이웨어까지 논란이 되면서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애플이나 카드사·통신사에 문의해도 마땅한 해결책은 얻지 못하고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전부였다.
 

▲
▲생성형AI로 만든 이미지
민원은 계정 해킹을 통해 애플스토어 같은 해외 결제 플랫폼에서 수십, 수백만 원이 수차례 무단 결제되는 피해 양상이 주를 이뤘다. 애플 측은 자체 기준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수라 소비자 구제가 요원한 상황이다. 피해 발생 결제된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해도 결제 차단뿐 취소는 되지 않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경우도 결제 대행만 할 뿐이어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신업계는 결제 취소의 권한이 없다며 피해 구제에 선을 그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우리는 결제대행만 할뿐 결제와 취소는 전적으로 애플이 검토하고 진행하므로 (고객에게) 애플 쪽으로 확인하도록 안내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통신사도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애플 계정이 유출된 사례라면 그 대책은 애플이 세워야 맞지 않나”라는 입장이다.

카드사는 이러한 경우 피해 구제에는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시중 카드사 한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서 명의 도용, 해킹으로 추정되는 부정결제 발생 시 카드사에 사고 접수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는 해외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비자(VISA)나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글로벌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카드사가 소비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브랜드사에 제출해 심사와 확인 조회 등을 거치며 통상 1개월 반에서 2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대금 청구 및 결제 중지 조치는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규모 해킹이나 집단 피해 상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해당 대금 청구를 즉시 보류하거나 중지한다. 반면 개별 해킹 피해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액을 고의로 사용했는지 여부, 정확한 경위를 자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사고접수를 진행한 뒤 브랜드사를 통한 이의 제기 절차를 밟게 된다.

또 다른 카드사 또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카드사 모두 전담팀을 두고 있다. 소비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사고접수할 수 있고 접수 즉시 해당 카드는 사용 정지돼 추가 피해를 막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피해가 다발하는 상황에 대해 애플 측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으나 "관련 부서에 전달해 확인 중"이라는 답변밖에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