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8월9일 카뱅을 통해 귀사(중도소매)제품(예초기)구입청약금 89900원을 입금하고 8월18일 한진택배를 통해 홍보영상하고는 전혀 다른 장난감 같은 예초기를 전달 받아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품(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홍보문에도 없는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반품을 히지 않는 조건으로 1차 메일 60% 환불을 제의해 왔고 반품을 원한다는 메일을 보내자 80% 환불을 검토하겠다고 2차 제의는 해 왔으나 결국은 반환주소도 반송 연락처를 계속숨기고 똑같은 AI 답변만 보내오고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으며 지금도 벌초시즌을 앞두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SNS상 광고는 확대하고 있으나 제재는 되지않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금전 89900원보다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사기성광고가 난무하고 피해자는 늘어만 갑니다
현장확인을 통해 더이상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해 주시고 유통에 관련된 관계자는 엄중조치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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