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아이나비 전동킥보드 폴딩 결함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요청
 안태호
 2026-08-30  |    조회: 98

아이나비 전동킥보드 주행 중 폴딩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1.사고 개요

  >일시 : 2026년 8월 18일 23시 20 분경

  >장소 : 경산시 정평동 현대아파트에서 시지 방향으로 이동중 사월역 부분

  >사고 경위 : 주행중 킥보드 폴딩부분이 갑자기 접히면서 전복사고 발생

  >피해 상황: 사고직후 119구급대로 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현재 치료를 받고있음


2.대응 경과 및 문제점

  >아이나비 콜센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문의하였으나 관련처리 시스템이 없으니 A/S센타로 직접 문의하라는 성의없는 답변     만 받았습니다.

  >재조물 결함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경위 파악이나 후속조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     니다.


3.요청 사항

  >제품 결함에 대한 공식조사 및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제품환불 또는 교환 등)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향후 동일한 결함으로 인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첵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0 23:55:10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