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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정원한복
 최성국
 2025-12-08  |    조회: 713
수급자에게 나오는복지카드로 구매하는곳인데계량한복을시켜는데 여름용이와서 반품할려고전화를하니까반품도안되고다른제품으로만교체가능하다고하고배송비는 내가부담해야한다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08 20:06:23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