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은 단순변심이아니라 업체의 오배송이니 업체가 부담하는게 맞지않냐, 그리고 애초에 고객부담이라며 연락받은것도 없었기에 불쾌해서 반품을 요청하며 오배송의 사진도 첨부해서 보냈더니 확인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런데 또 1주일이 넘도록 어떤 답변이나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해 채팅상담을 했는데 엉뚱한 답변만 듣게되고 담당자가 연락할꺼라해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1주일후 다시 상담원 통화를 했더니 같은 답변으로 통화하는 당일에 담당자가 전화할꺼라 했지만 몆일째 전화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반복해서 한달이 넘도록 환불을 해주지 않고있어 고발합니다.
이건은 단순변심이아니라 업체의 오배송이니 업체가 부담하는게 맞지않냐, 그리고 애초에 고객부담이라며 연락받은것도 없었기에 불쾌해서 반품을 요청하며 오배송의 사진도 첨부해서 보냈더니 확인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런데 또 1주일이 넘도록 어떤 답변이나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해 채팅상담을 했는데 엉뚱한 답변만 듣게되고 담당자가 연락할꺼라해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1주일후 다시 상담원 통화를 했더니 같은 답변으로 통화하는 당일에 담당자가 전화할꺼라 했지만 몆일째 전화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반복해서 한달이 넘도록 환불을 해주지 않고있어 고발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